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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냉난방 설비시공

심야시간대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 축열조(탱크)에 저장하여 주간에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거나 연결된 EHP(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하는 설비

  •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주간에 집중되는 냉/난방 사용 전력을 분산하고자 전력이 집중되는 피크시간에 심야시간 저장한 에너지(온수/얼음/냉수)를
    주간 냉/난방에 사용함으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한국전력 심야기요금인 심야 (II) 요금을 적용받아 에너지 비용을 절감
  • 한국전력 심야전기요금인 심야 (II)전기는 일반용 주택 전기요금 대비 약4배의 차이가 나며, 심야시간외 주간에도 값싼 전기를 공급(88.4원/kWh) 받아
    냉/난방 설비를 가동.심야 (을)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축열식 냉난방 설비시공이 반드시 필요

심야시간대(23시~9시)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아 온수 또는 냉수를 생산 축열조(탱크)에 저장하여 주간에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거나 연결된 EHP(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하는 설비

축열설비중 초기투자비가 가장 저렴하다.

유지보수가 안정적이다.

축열조 사이즈가 혼합축열에 비해 크다. (설치시 적정공간 필요)

축열조의 수질관리 필요

  • 한국전력의 피크전력 감소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주야간 전력요금체계
  • 일반용 주택 전기요금 대비 약 4배 이며, 심야시간외 주간에도 값싼 전기를 공급(88.4원/kWh)
  • 심야 (을)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축열식 냉난방 설비시공이 반드시 필요

심야전력 을(II) 적용

일반전기 대비 기본요금 1/10, 사용요금 1/4

한전 무상지원금

감소전력 1kw당/48만원

에너지공단 저리융자 지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율 1.5% 50억이내

한전 불입금 면제

심야전기 인입비 소요금액 없음

세제 지원

혼합축열 공사비의 6% 법인세, 소득세 감면

설계장려금 지급

무상지원금의 5%